한강 연접부 아파트 15층 제한은 유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계위 통과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아파트 등 주거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 폐지와 유연한 토지용도 체계를 골자로 하는 2040서울도시계획이 심의를 통과 했다.

1일 서울시는 전날 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2040서울도시계획은 2014년 박원순 전 시장의 ‘2030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시의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향후 20년간 서울의 도시계획을이 되는 법정계획이다.

2040서울도시계획은 3월 발표이후 공청회 유관기관 및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등을 거쳤다.

계획안은 크게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을 7대 목표 삼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 규정은 삭제된다. 

서울시는 권역의 특성에 맞는 정성적 높이 관리를 통해 다양한 경관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다기능 복합용도의 서울형 새 용도지역체계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이 도입된다. 

주거와 업무, 상업, 녹지 등 경직된 현행 용도지역 제도에서 벗어나 땅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함으로써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도보 30분 내에 주거와 일자리,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보행 일상권'을 서울 전역에 조성된다. 

지상 철도 구간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활용한다.

도심 중심지에는 다양한 경관 형성을 원칙으로 중심지 기능·공간 구조에 따라 고밀복합건축물이 들어서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밀주거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안과 연계해 공동주택경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주변 도시맥락에 맞는 디자인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반 시가지는 용도·밀도·기반 시설을 고려한 차등 관리를 통해 중고층 건물을 적정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열린 통경축 확보를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자연 역사문화 유산 등과 인접한 지역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계위 심의결과의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 및 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도계위는 이날 심의에서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도 수정가결했다.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

계획안은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삼았다.

크게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을 목표로 뒀다.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의 경우 도심부와 도심 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별 유도 용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 재정비지구에서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외 △중심지 영등포 △광역중심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지역중심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 등을 정비가능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정비가능지역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을 고려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약 40여 년간 유지되었던 구역별 부담률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높이, 용적률 등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도심부는 빌딩과 숲이 어우러지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확보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도심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대신 기존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도심부 거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도심형 주거유형도 도입하면서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지역상황을 고려해 영등포 및 광역중심은 최대 80%, 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도심주거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도입시 주거복합비율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종전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했다. 상업지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의 시 주요정책에 대한 실행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토지이용계획./자료=서울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 토지이용계획./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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