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세종대로 등서 사전집회..오후 여의도서 4만명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장옥기 전국건설노조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 장옥기 전국건설노조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2일 오전부터 서울시내 곳곳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4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6시30분경에는 영등포구 신길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조 조합원 550여명이 사전집회를 열고 이후 2개 차로를 이용, 신풍역을 지나 신길6동 주민센터까지 도보로 행진했다.

오전 10시경에는 세종대로 숭례문∼삼성본관빌딩 구간에서 사전집회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국회가 올해 안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지침 폐기 △건설현장 화물기종(살수차,스카이크레인,카고크레인) 산재보험 확대적용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규격화 △소형타워크레인 조종실 설치 법제화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전기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등 건설노동자를 위한 입법도 요구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2021년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는 417명으로 하루 평균 1.1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산재를 입은 건설노동자는 2021년 기준 2만9943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고용노동부가 9월 발표한 재해 조사 대상 사망사고 중 건설노동자가 253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 510명 중 절반에 가까웠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등의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이 2020년 발의됐지만 2021년 겨우 공청회를 진행했을 뿐, 국민의힘과 건설업계는 법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도 여당 시절 스스로 마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공사 주체들에게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공사 주체들의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사업자도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중복 처벌’이라는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사들의 반발로 입법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건설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이 논의되지 않고, 하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동안 지난 2년간 벌써 수백 명의 건설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늦었다”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4만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회 회기 내 반드시 법제정을 쟁취하기 위해 나선다. 국회와 정부는 즉각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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