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당시 행장 문책경고 중징계
직원 1명 정직 3개월, 4명은 감봉 3개월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혐의

우리은행 전경/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전경/사진=우리은행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현 우리금융 회장) 및 법인과 함께 직원 28명에 대해서도 정직·감봉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단일 사건으로 특정 은행 임직원들이 이처럼 무더기로 제재를 당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15일 금감원의 제제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9일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현직 직원 3명에 대해선 3개월 감봉 제재를 의결했다.

또 퇴직한 당시 우리은행 관련 직원 중 1명은 정직 3개월 상당, 1명은 3개월 감봉 상당 제재를 받았다.

현직 직원 22명에게는 주의, 퇴직자 1명에게는 주의 수준 제재를 결정했다.

이밖에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2건을 지목했다.

우리은행 법인에 대해선 사모집합투자증권(사모펀드) 투자중개업 신규 업무 3개월정지와 함께 과태료 76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제재대상 사실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을 들었다.

불완전판매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모펀드 판매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 적정성 원칙 위반 ▲설명확인의무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 권유를 지목했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내용으로는 ▲투자광고시 준법감시인 사전 확인 누락 등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 대한 투자광고를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판매 당시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도 위반했다며 주의사항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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