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LH,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등 위반"
LH "우선협상자 선정 법적구속력 발생해 취소 불가"

검단신도시 켄달스퀘어 창고시설 위치도./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켄달스퀘어 창고시설 위치도./인천 서구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인천 서구가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초대형 창고시설과 관련해 택지공급 결정과 토지 공급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서구 측은 9일 “LH의 켄달스퀘어리츠운용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및 택지공급(물류유통3)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는 “LH의 이번 택지공급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의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서구는 켄달스케어가 검단신도시 지원과는 관계없고 타지역 물류 공급이 주된 기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구는 8월 열린 고문변호사 토론회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해 ‘LH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적조치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구는 켄달스퀘어리츠운용에 대해서도 “LH로부터 해당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할 경우, 켄달스퀘어 역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 위반의 위법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서구는 8월 관련 주민 항의 등 민원이 발생하자 초대형 창고시설 건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고 9월 15일엔 강범석 서구청장이 LH 관계자를 만나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서구 관계자는 “LH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및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켄달스퀘어도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전 위법성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LH는 우선사업자선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해 사업자 선정 취소 등은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해당부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동사업시행자와 함깨 2015년 지구단위계획을 물류유통시설용지로 변경했으며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 공모, 4월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돼 법적구속력이 발생, 사업자 선정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주민분들이 우려하는 교통, 환경 등은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 보완될 것”이라며 “민간사업자에게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서구청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등을 통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켄달스퀘어리츠운용은 물류 전문 리츠(REITs)운용사로 물류전문 상장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를 운용하고 있다.

4월 LH가 공모한 '인천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민간사업‘에서 한국투자증권, KCC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켄달스퀘어리츠운용은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30만4332㎡(9만2000평) 규모 검단물류센터를 2026년 준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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