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2년 묵혀둔 사건 줄줄이 강제수사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0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0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검찰이 SPC그룹 최고위층의 배임과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제빵 계열사 SPL의 20대 여자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사법당국의 SPC그룹에 대한 옥죄기가 허영인 회장 등 총수 일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자료, 내부 감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허 회장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SPC그룹 경영진이 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등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양도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SPC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들은 2020년 9월 상표권 무상제공과 판매망 저가 양도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허 회장 등 SPC 총수 일가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SPC그룹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414억원의 부당이익을 몰아줬다며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전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계열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SPC 그룹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0월28일 피비파트너스 황재복 대표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해 3월 피비파트너즈 사측이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 노조에 가입하라’고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민주노총 소속 직원들을 차별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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