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외에 지급보증금도 별도로 받아
김선교 "고액 임대료에 보증금 이중 착취"
코레일유통 "입점업체들 과도한 경쟁 탓"

조형익 코레일유통 대표./사진=코레일유통
조형익 코레일유통 대표./사진=코레일유통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유통이 전국 역사 내 매장의 임대료를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계약시에는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지급보증금도 추가로 요구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코레일유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1월부터 8월 20일까지 총 80개 매장과 신규계약을 체결해 이들 매장 매출의 23.9%를 평균 수수료로 받았다.

코레일유통은 역사 내 매장별 계약 때 수수료율을 체결하고 수수료율을 매출액에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받고 있다.

80개 매장 중 매출액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매장은 15개에 달했다.

6개 매장은 매출액의 40% 이상을 임대료로 냈다. 특히 광명역의 한 커피매장은 수수료율이 50%에 달해 매출액의 절반을 코레일유통이 가져갔다.

코레일유통은 계약 당시 매장 점주에게 계약보증금과는 별도로 지급보증금을 보증보험증서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올해 신규 계약한 80개 매장의 평균 보증보험증서 발급 수수료는 1년에 264만원을 웃돌았다”며 “이마저도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 첫해에는 2년 치를 한꺼번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역사 내 입주한 매장의 카드매출이 코레일유통으로 발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결제대금은 은행이 코레일유통 계좌로 지급하고 코레일유통은 이 결제금액을 월 2회에 걸쳐 매장별로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코레일유통 계좌에는 전국 540여개 매장의 결제대금이 모이고 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렇게 발생한 이자는 해당 매장에 재분배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역사 내 매장 점주들은 고액의 임대료를 착취당하고 보증금을 이중으로 내는 반면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카드수수료 할인은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코레일유통의 눈밖에 나서 다음 입찰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 매장 점주들에게 많게는 매출액의 절반을 뜯어간다는 것은 과도한 횡포"라며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수수료율 상한선을 낮춰서라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코레일유통 측은 수수료율이 높아진 면은 있지만 입점 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한정된 역사 내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최고가를 적어내며 수수료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며 “카드 매출로 코레일유통 계좌에 지급된 금액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코레일유통의 수수료 수익은 철도공사의 국유 사용료로 일정부분 내도록 돼 있어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는 측면도 있다”며 “입찰시 업체들에게 수수료율에 대해 재고지해 계약 의사를 물어보고 과도한 수수료율을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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