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과 달리 경헙보험 혜택도 못받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금강산기업협회·금강산투자기업협회 주최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열린 금강산기업협회·금강산투자기업협회 주최 남북경협청산특별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제정해 금강산 사업 투자금 100%를 청산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강산관광 사업은 개성공단과 달리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경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인만큼 특별법을 통한 구제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금강산기업협회 등은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와 국회에 이같이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금강산기업협회·금강산투자기업협회·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남북경제협력연구소 등 남북경협 관련 5개 단체도 회견에 함께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했던 채널라인· 다물·포도투어·금강산코프레이션·아시안하이웨이·비취호텔 등 총 35개 업체 대표도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5·24조치로 인한 사업중단에 기업파산, 가족해체, 신용불량 등으로 14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북한은 2016년 3월 금강산을 포함한 대북 투자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몰수하고 모든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20년 넘게 쌓아 올린 남북 민간 경협의 뿌리가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다"고 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에 투자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정치적 이유로 인한 자산의 몰수, 박탈, 전쟁, 남북 당국의 사업 중단 조치 등 비상위험으로 투자기업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의 90%까지 기금에서 받을 수 있다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에 손실보조 근거도 있다“며 ”남북경협청산특별법을 정부 입법해 청산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강산관광 당시에는 참여 기업들을 위한 경협 보험 제도가 없었던 탓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협보험제도가 생긴 건 2008년인데, 금강산관광 투자 기업들은 2003년경부터 사업에 참여했다. 

2018년 일부 기업들은 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참여기업들 처럼 유동자산의 45%를 보상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자고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오늘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하자는 말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정부도 더 이상은 희망고문을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투자자산 100% 지급과 대출금 및 이자 100% 탕감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2010년 통일부는 금강산관광사업에 투자된 민간자금이 3953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건 다음 날부터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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