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20년 10월 형확정후 1년 8개월만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횡령·수뢰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28일 형집행정지를 결정으로 석방된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오후 5시50분경 이같이 결정했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고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20년 2월 2심의 징역 17년 선고로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그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는 외형상 검찰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9일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관련 질문에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건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 안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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