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명 1차 소장 제출..2차 소송단 모집 중
"약관에 없는 보험금 지급 조건 일방적 요구"
보험사들 올해부터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는 16일 보험회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실소연 측은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백내장 단계와 관계없이 수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수정체 혼탁도가 4~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 대상이 된 보험사는 삼성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흥국화재 등이다.

3월부터 모집하기 시작한 공동소송인단에는 현재 300여명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참여했다.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CNE)는 “1차 소송을 위한 소장을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상태며 현재 2차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했다.

실소연 측은 “실손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보험재정 적자의 주범이고 안과병원들이 영리목적의 과잉진료를 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인 양 여론을 호도있다”고 했다.

이어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한 안과전문의의 의견은 보험사가 지정한 유령 자무의의 소견서로 무시되고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심사기준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했다.

실소연은 또 백내장 진단이 보험사고 분류 항목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실소연 측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의료자문 동의 및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제출 등 약관에 없는 자체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화했다”고 했다.

장휘일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는 “공동소송에 참여한 가입자들은 의사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면서 “향후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내장 진단 사실 자체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항목인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약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실소연은 약자인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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