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에서 5년 깍여
벌금은 48억원으로 5억원 늘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모습. /연합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관련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모습. /연합

[포쓰저널] 펀드 부실을 숨기려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000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 선고된 총 징역 25년과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보다 징역형은 5년 줄었고, 벌금과 추징액은 각각 5억원, 약 3억원 가량 늘었다.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통해 고통을 야기했다. 금융 회사의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침해한 이른바 라임 사태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라임의 '펀드 사기'와 '돌려막기' 혐의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이 전 부사장은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1심에서 각각 펀드 사기 판매 등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 14억4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부실채권 돌려막기 혐의에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사장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펀드 사기'와 '돌려막기' 혐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된 것을 고려해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 추징금 33억27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33억2700여만원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 등을 200억원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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