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노위, "27일 조정회의 개최" 공문 발송
운수업자들, 협상 결렬시 7월1일 운송거부 예고

1월 21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1월 21일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레미콘 운반차량(콘크리트 믹스트럭) 운수업자들이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과의 단체협상 결렬 시 다음달 1일 운송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레미콘운송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까지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의 단체협상 의사표시는 없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운수업자와 제조사들간의 협상을 위한 중재에 나섰다.

앞서 레미콘운송노조는 22일까지 수도권 제조사들이 단체협상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28일 찬반투표를 거쳐 7월 1일부터 운송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1일 경기지노위는 레미콘운송노조와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27일 조정회의를 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조정회의는 노동위원회 중재위원 5명과 레미콘 운송노조, 레미콘 제조사 대표 각각 5명씩이 참여하게 된다.

레미콘운송노조 관계자는 “운송노조의 경우 사전에 단체협상을 위한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한 상태이지만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은 200여개에 이르고 관련 협회도 여러개가 존재해 아직 단체협상을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레미콘 제조사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진 결과 아직 단체협상을 위한 조직체가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원활한 대화를 위해 이번에 노동위원회에서 중재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인정,  운송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당 운송료 27% 인상(수도권 기준 5만6000원→7만1000원) △요소수 100% 지급(월 6만원 상당) △명절 상여금 100만원 지급 △근로시간 면제수당(타임오프 수당) 100만원 지급 등이다.

중재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8일 찬반투표에서 운송거부가 결정될 경우 수도권 9700여대 레미콘 운송차량의 98%가 내달 1일부터 운행중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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