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국제유가 마이너스 사태 때 거래 중단 여파
40억 배상한 키움, 삼성화재에 19.5억 보험금 청구
삼성화재 "전산장애와 손실보상 인과관계 성립안해"

사진=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키움증권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산 장애 사고’와 관련해 삼성화재해상보험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법정 공방 중이다.

11일 키움증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해 7월 1일 전산장애 관련 손해배상금 발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상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으로, 소송가액은 19억5000만원이다.

해당 사태는 국제유가가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2020년 4월 21일 오전 키움증권 HTS에서는 마이너스로 떨어진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 종목인 ‘미니 크루드 오일 5월물’의 가격이 인식되지 않아 차트가 오류나는 ‘먹통사고’가 터졌다.

이로 인해 원유선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반대매매(강제청산) 당하거나 유가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당시 키움증권은 약 50명이 넘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 피해보상액은 4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쟁점은 전산 장애 사고와 손실보상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이 삼성화재를 통해 가입한 보험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보험인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이다.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은 전자금융 거래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돼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가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약관에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돼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삼성화재 측은 키움증권의 해당 전산 장애와 손실보상 요구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물 거래 특성상 국제유가 폭락으로 인한 미니 크루드 오일 5월물의 가격이 마이너스권으로 곤두박질친 시점에선 전산 장애가 없었어도 투자자들의 손해는 발생했을 거라는 것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법원의 판결 일정 및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소송이 회사의 영업, 재무, 경영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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