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평협노조와 지난달28일 임협 타결
삼성화재노조 "어제 처음 들었다" 반발

삼성화재 본사 전경.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 본사 전경. /사진=삼성화재

[포쓰저널=조은주, 홍윤기 기자] 삼성화재노동조합이 최근 사측과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평협노조)가 2021년 임금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짬짜미’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측과 단체교섭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여온 삼성화재노조와 평협노조 간 '노-노' 갈등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삼성화재노조는 지난해 '평협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삼성화재노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블라인드를 통해 회사와 평협노조간 2021년 임금협상타결 소식을 어제(9일) 접해 들었다. 우리 노조를 포함해 상당수 직원들이 임금협약이 타결된 사실 조차 알지 못했다"면서 "이것이 삼성화재 노동인권의 현실"이라고 했다.

삼성화재노조 관계자는 "언제 타결됐는지 어제(9일)까지도 몰랐다"면서 "회사(삼성화재)는 지난달 28일 타결했다고 (통보)했고, 평협노조로부터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타결됐는지 협약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되기 직전 평협노조가 회사와의 최종안을 가지고 투표에 부쳤다. 1차는 50%을 넘지 못해 부결됐고, 2차에서 찬성 58.8% 과반수를 넘겼지만, 지난해 법원에서 교섭하지 말라고 결정이 났고, 이때 사측은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2심 결정(평협노조 승소)이 났고,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사측에 '(평협노조와) 교섭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으나, 바로 (협상에 임해) 타결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평협노조와 사측이 합의한 임금인상률에 대해 "단, 0.1%도 추가하지 않았다"면서 "추가적인 임금협상을 통해 더 높은 인상율과 소외된 계층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으나 결국 사측과 평협노조로 인해 무산돼 버렸다"고 했다.

삼성화재노조에 따르면 이번에 타결된 임금인상률(공통인상률)은 직군에 따라 2.0~5.5%다. 공통인상률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인상률로, 인센티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삼성화재는 협상 타결 사실이 삼성화재노조 측에 전달됐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날 "5월 2일 평협노조 측이 삼성화재노조와 사측으로 2021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메일로 전달했다"면서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평협노조에서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2심 결과 직후 평협노조와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소송은 대표교섭 노조의 지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협상 여부를 따지는 가처분신청이었다”면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지는 평협노조와의 협상에 임한 것”이라고 했다.

또 타결된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이미 가처분신청 이전에 노조가 제시한 인상률”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화재노조의 대법원 재상고에 대해서도 “대표지위를 잃지 않는 이상 평협노조와 협상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면서 “노조의 지위 다툼이 아니라 효력 가처분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삼성화재노조와 평협노조는 사측과의 단체교섭권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삼성화재노조는 2020년 2월, 평협노조 보다 앞서 설립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평협노조는 1987년부터 삼성화재 사우회 역할을 해온 '평사원협의회(평협)'을 기반으로 2021년 3월 설립됐다.

이후 평협노조 측의 조합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삼성화재노조를 제치고 과반수 노조가 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평협노조를 제 1노조로 인정했다. 

같은해 평협노조는 사측과 2021년 임금협약을 진행하는 등 단체교섭권을 행사했다. 이에 삼성화재노조는 평협노조 설립상 위법 의혹과 독립성을 문제 삼아 단체교섭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평협노조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2012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 평협을 노조 설립시 대항마로 활용하거나 친사노조로 전환한다는 방안이 기재돼 있다'는 점을 들어 삼성화재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평협노조가 평협이 실체와 목적이 다른 별개의 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평협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고, 삼성화재노조는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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