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박탈땐 검사 전관예우 자연스레 소멸
판사들 전관예우 관행에도 변화 불가피해질것
김성환 "검사들, 전관예우 특권 놓치기 싫어 저항"
김오수 "전관예우 방지 의견도 내볼 생각"
이연주 "수십조원 시장인데 검사들 반발 당연"

19일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회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국민의힘 권성동ㆍ국민의당 권은희ㆍ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날 회동은 배 원내대표가 정의당 의총에서 "국회 대결상황을 해소하자"며 제안하면서 이뤄졌지만 각자 입장 차이가 확연해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국회사진기자단
19일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회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국민의힘 권성동ㆍ국민의당 권은희ㆍ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날 회동은 배 원내대표가 정의당 의총에서 "국회 대결상황을 해소하자"며 제안하면서 이뤄졌지만 각자 입장 차이가 확연해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국회사진기자단

 

[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검찰은 물론 법조계 대부분이 이에 강력 반발하는 이유가 '전관예우' 관행 소멸 가능성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체계 재조정으로 다소간 혼선이 발생하더라도 검찰 전관예우 관행 소멸 효과 만으로도 검수완박은 한국 사회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 혜택을 받을 개연성은 현저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검찰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판사 출신들도 전관예우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검수완박이 실현되면 수사권-기소권 분리 및 상호견제 체제 구축이라는 형사사법 체계상의 변화와 함께 한국 법조계의 최대 고질병인 전관예우 관행에도 결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은 퇴직 시 전관예우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그 특권과 관행을 놓치기 싫어 (수사권 분리 입법에) 저항하고 있다"고 전관예우 이슈를 부각했다.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관련 법 개정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이날 오후부터 본격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사의를 번복한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전관예우 이슈를 의식한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일각에서 검찰이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두고, 검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위한 게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드리는 것”이라며 “전관예우 방지를 제안하는 의견도 내 볼 생각”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스스로도 전관예우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는 검찰총장 임명 직전 법무법인 화현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지난해 1~4월 월 2900만원씩 1억1600만원, 2020년 9~ 12월엔 월 1900만원씩 7600만원을 수령한 것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지적을 받았다.

그는 2020년 4월 법무부 차관 직에서 물러난 후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지난해 검찰 수사권 1차 분리 때도 검찰은 강력 반발했고 당시에도 이의 배경이 전관예우 문제라는 지적이 일었다.

검사 출신인 이연주 변호사는 지난해 3월 3일 YTN에 출연해 검사 전관예우 문제를 적나라하게 언급한 적 있다.

그는 당시 "(검사는) 죽이는 수사로 명성을 얻고, 덮는 수사로 돈을 얻는다는 유명한 문구가 있지 않느냐"며 "그래서 현관검사로서의 보직,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는 전관변호사로서의 자신의 수입을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검사들이 인사에 목을 매는 거"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만 전관변호사로서 수사를 무마시키고 돈을 벌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다"며 "검찰 정원이 2300여명이 되는데 전관으로서 수입이 한 명 당 100억원이라고 하면 23조원이 걸린 시장이고, 50억원이라고 하면 11조원이 걸린 시장인데,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검수완박’ 법안 통과 추진과 관련해 면담한 뒤 정리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검수완박’ 법안 통과 추진과 관련해 면담한 뒤 정리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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