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GS건설 948억원, 대우건설 694억원 등 협력사와 공동 배상 결정

4대강 사업으로 세워진 금강 공주보./사진=공주시
4대강 사업으로 세워진 금강 공주보./사진=공주시

 

[포쓰저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한국수사자원공사가 시공 참여 건설사 17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8년만에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일단락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4대강 사업 발주처인 수자원공사가 2014년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17개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공사비를 과다지출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설사들이 총 2363억7156만2천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강제조정은 지난달 13일 있었는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달 5일 확정됐고 10일부터 확정증명원이 각 건설사에 송달되고 있다.

확정증명원을 송달받은 건설사들은 속속 관련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다.

GS건설의 경우 이번 소송 확정으로 9개 협력 건설사와 함께 총 948억원을 수자원공사에 지급하게 됐다고 1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대우건설도 16개 협력사와 함께 694억원을 배상한다고 같은 날 공시했다.

4대강 담합 소송에 피소된 건설사는 경남기업, 계룡건설, 금호건설, 대림산업(DL이앤씨), 대우건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SK건설(SK에코플랜트),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7개사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담합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 건설사들을 상대로 2014년 3월 총 2569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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