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사옥./사진=신한카드
신한카드 사옥./사진=신한카드

[포쓰저널=홍윤기 기자] 신한카드는 블록체인과 디지털화폐를 활용해 자연재해 등으로 네트워크 단절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안전한 송금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술은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퍼니피그’와 공동 개발됐다. 암호화 기술, NFC(근거리무선통신) 등을 활용해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디지털화폐가 탑재된 앱에서 다른 앱으로 송금 결제가 가능하다.

먼저 신한카드는 개인고객의 디지털화폐 생성 요청을 받으면 두 번의 암호화를 거쳐 고객이 요청한 금액 단위에 맞춰 디지털화폐를 생성하고 블록체인 상의 별도 지갑 및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한다.

생성된 디지털화폐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 QR코드, NFC, 고음파 등 P2P 전송 기술을 통한 송금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해 네트워크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화폐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잔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화폐 생성 시 제공되는 암호를 입력하면 잔돈만큼 다시 전송할 수 있다.

특히 이 특허에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이 기존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재난 및 비상상황에서 결제 또는 송금이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 핵심기술이 담겨 있다고 신한카드 측은 설명했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First본부장은 “국내 특허 취득 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 출원도 진행 중이며 향후 CBDC 등 디지털 결제 환경이 마련되면 뛰어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불·결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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