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정회복 공약-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발표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7일 상장사의 신산업 분할 상장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CJ ENM 등이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물적 분할한 뒤 재상장하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해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정회복-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천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름 붙인 공약의 핵심 내용은 ▲세제 지원 강화 ▲신산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이다.

우선 주식거래 양도소득세 도입 시점에 맞춰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공약했다.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시점에 맞춰 시행하고,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시 이익-손실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금액에 비례해 내는 국세다. 코스피, 코스닥 종목은 매도금액의 0.23%(농어촌특별세 포함), 코넥스와 비상장주식은 0.1%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2023년 1월1일부터 주식 양도차익 등을 아우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해 5천만원을 넘은 차익에 대해 22~27.5%(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면 증권거래세는 0~0.15%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분을 매도해 일반 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업계 내부자들의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식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지배 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관행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했다.

공매도 대책과 관련해선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 불리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계와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이용·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모든 과정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뿐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펀드 등을 통해 국민 모두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자본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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