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건 자료요구...필요한 서류는 미발급
공정위 “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법적 절차 미준수”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삼성중공업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절차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저지는 혐의로 공정위원회로부터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의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선박용 프로펠러,탈황장치,파일럿도어 등 다양한 조선기자재의 기술자료를 중소업체들에게 요구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중소업체들이 납품한 조선기자재들이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을 요구했기 했다며,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 자체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도급법에서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양자간 요구목적, 권리 귀속관계,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본 뒤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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