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이상 구간 인하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연합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연합

[포쓰저널=조은주 기자]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중개 수수료가 인하된다. 

다만 매매의 경우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거래 중개료는 그대로 유지돼 서민층은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최고요율(이하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0.9%를 적용하고 있는 9억원 이상 구간 중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6억원 미만의 매매 중개보수는 현행 0.6~0.4%가 유지된다. 현재 △5000원 미만은 0.6%(한도 25만원) △5000만~2억원은 0.5%(한도 80만원) △2억~6억원은 0.4%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세, 월세 등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현 0.4%에서 0.3%로 인하되고, 현 0.8%인 6억원 이상에서는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3억원 미만 임대차 중개보수는 현행 0.5~0.3%가 계속 적용된다. 

예를 들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0.5% 상한 요율이 적용돼 450만원(44.4% 인하)으로 낮아진다.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기존 480만원에서 0.4% 상한 요율이 적용돼 240만원(50% 인하)으로 줄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거래에 집중돼 있어 매매의 경우 서민층은 혜택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1421만 가구 중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은 111만3000가구(7.9%)에 불과하다. 또 6억원 이상 주택 중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3만가구(3.7%)다. 

나머지(92.1%)인 1309만 가구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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