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노동계 "과로사 원인 지목 뇌심혈관계 질병 빠져"
경영계 "사업주 처벌 구체성 부족 과잉처벌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이미지=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이미지=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불만을 토로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시행령에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질병이 직업성 질병 대상에서 빠진 걸 집중 비판하고 있다.

경영계는 사업주 처벌 요건 등에 구체성이 부족해 자의적 법 적용과 과잉 처벌 우려가 높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쟁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걸 골자로 한다.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나오는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된다. 이 경우 해당 기업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법인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산업재해로 규정할  수 있는 질병 24개 항목이 명시됐다.

명시된 대표적인 직업성 질병은 ▲수은, 크롬, 벤젠 등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중독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C형 간염 ▲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때문에 발생한 열사병 등이 있다. 

한국노동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질병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들 중에서는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견된 바 있다.

근골격계 질병 역시 택배, 건설 등 여러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다.  

한국노총은 "껍데기 뿐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으로는 매년 2천여명이 죽고 10만명이 다치거나 병드는 노동현장의 안전보건을 개선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영계 역시 불만을 토해냈다. 

한국경영인총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이 가진 불명확성이 (시행령에서도)구체화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 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수록 과잉처벌 등 더 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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