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회장./사진=연합뉴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68)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은 박탈되지 않아 정치 행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재상고하지 않았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상고 기간 내 김 전 회장과 검찰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만큼 양측 모두 재상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탁선거법 상 당선인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위탁선거법 위반의 경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도 공직선거법상으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총선 출마 등 정치 활동은 여전히 가능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2015년 12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투표 당일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과 공모해 투표장 안을 돌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을 찍어 달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1차 투표에서 2위를, 최 전 조합장은 3위를 기록했다. 2차 투표에서는 김 전 회장이 1위를 차지해 제23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취임했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문자메시지 발송과 투표장 지지 호소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가운데 신문 기고문을 작성해 발송한 혐의 부분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7일 대법원 판단의 취지를 받아들여 “김 전 회장 명의로 작성된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조합장에게 발송한 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키워드

#농협중앙회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