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복정1·의왕 청계, 서울 출퇴근 용이
4333가구 중 1945가구가 신혼희망타운
정부, 10월-11월-12월 등 3차례 신도시 분양 예정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포쓰저널=오슬기 기자] 정부가 16일부터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남양주 진접2, 의왕 청계2, 위례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총 4333구인데 국토교통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직주근접성부터 분양가격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 이목이 집중된다. 

◇성남 복정1·의왕 청계2, 서울 출퇴근 용이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단지는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다. 이 가운데 1945가구(44.9%)가 신혼희망타운이다.

서울성남 복정1에선 공공분양으로 51㎡ 174가구, 59㎡ 409가구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으로는 55㎡가 443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51㎡의 분양가는 5억8000만~6억원이다. 

59㎡는 6억8000만~7억원 선으로 7월 공급되는 물량 중 가장 고가로 책정됐다. 복정1은 위례신도시 남서쪽에 조성되며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산성역과 가깝다.

또한 12월에 완공될 8호선 위례추가역을 끼고 있어 위례신도시 대부분 지역보다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가역 근처에 있는 산성역에서 서울 잠실역까지는 14분, 강남역까지는 30여분이 소요된다. 

위례에선 신혼희망타운(55㎡) 4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5억7000만~5억9000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다.

의왕 청계2는 신혼희망타운인 55㎡ 304가구가 4억8000만~5억원에 분양된다. 

의왕 청계지구는 서울시계(강남권)로부터 반경 7㎞이내 위치해 있고 성남시 판교IT밸리, 안양시 인덕원과도 인접해 직주근접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관측된다.
◇저렴한 물량 찾는 수요자는 인천·남양 '주목'

자금이 부족하다면 성남 복정1·의왕 청계2 등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책정된 인천 계양과 남양 진접으로 눈을 낮춰보자.  

인천 계양은 59㎡ 512가구와 74㎡ 169가구가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55㎡ 341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74㎡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이 중 신혼희망타운인 55㎡의 분양가는 3억4000만~3억6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우선공급은 인천·서울에서 50%, 나머지 수도권에 50%가 배정됐다. 

택지는 인천1호선 박촌역, 공항철도 계양역과 인접하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의 접근도 편리하다.

인천계양과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S-BRT)도 조성될 계획이며 주변 철도 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과 연결 시 서울 도심 접근성도 확대될 전망이다.

남양주 진접2는 공공분양 59㎡는 532가구, 74㎡는 178가구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55㎡으로, 439가구가 나온다. 분양가는 59㎡가 3억4000만~3억6000만원, 74㎡는 4억~4억2000만원, 55㎡는 3억1000~3억300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우선공급은 남양주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로 할당된다.

진접2지구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암사~별내)을 비롯해 4호선 진접선(당고개~진접) 등 서울 강남·북과 연결되는 지하철 연장 사업이 예정돼 있어 서울로의 이동이 손쉬워질 전망이다.  지구 안에는 풍양역이 들어설 예정이기도 하다. 

2021년 사전청약 공급물량 및 청약 추진일정./자료=국토교통부

◇7월 3기 신도시 청약자격은?

사전청약을 하려면 세대 전원 무주택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 공공분양(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신혼희망타운이든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는 140%)까지 가능하다.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은 2년이다.

정부는 10월과 11월, 12월 등 3차례 더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총 3만20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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