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LTV 우대폭 10%p→20%p
청년 전세 보증료 0.05%→0.02%
주택 부정 취득자에 공급계약 취소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포쓰저널=오슬기 기자] 7월1일부터 생애최초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대폭 완화된다. 청년층 전세금에 대한 공적 보증은 최대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인천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7월15일 입주자모집공고와 함께 시작된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은 21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을 정리했다.

주택담보대출 우대대상요건 및 우대혜택표./자료=직방
주택담보대출 우대대상요건 및 우대혜택표./자료=직방

◇LTV 우대폭 10%포인트서 최대 20%포인트로 2배 껑충 (7월 1일 시행)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까지 가능하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이 10%포인트(p)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9억원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은 60%로 확대 적용한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이다.

◇청년 전세 보증료 0.05%→0.02% (7월 1일 시행)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총 4.1조원)도 폐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기간 1년 단위→반기 단위(7월 14일 시행)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해왔으나 이 주기는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유형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신설 (7월 14일 시행)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1차 사전청약지역 공급가구수./자료=직방
1차 사전청약지역 공급가구수./자료=직방

◇인천계양 등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 (7월 15일 입주자모집공고)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다.

사전청약은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 유형으로 추가(8월 19일 시행)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 취소 (9월 10일 시행)

기존 법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 쓰여있었지만 앞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로 문구가 변경된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10월 14일 시행)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최대 5년) 및 전매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자료=직방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자료=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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