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7월1일부터 적용
수도권 6인모임 가능..15일부턴 8명까지
식당카페, 술집, 노래방 밤 12시까지 영업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영업제한 모두 해제

7월1일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격상 조건. /자료=중대본 
7월1일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격상 조건. /자료=중대본 

[포쓰저널] 7월 1일부터 사적 모임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사적모임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일단 6명까지 허용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수도권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2시까지 홀 영업이 가능해지고, 비수도권은  제한이 모두 풀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방역 사회적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2단계 적용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1∼14)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유흥시설도 다시 영업이 가능해지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2시간 늘어난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시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 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를 적용한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천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20일 0시 기준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28명이다. 앞으로 열흘간 신규 확진자 수에 큰 변화가 없으면 2단계를 적용받게 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예상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맞게 4단계를 제외한 1∼3단계 범위에서는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도는 권역내 타지역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는 상위 시·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리두기 각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내용./자료=중대본
 거리두기 각 단계별 주요 방역조치 내용./자료=중대본

 

사적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가능하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지자체는 자체 판단에 따라 8인 제한 조치를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수도권은 2단계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7월14일까지는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친다.

3단계에서는  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까지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된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2단계 이후에도 지정좌석제 운영을 통해 2∼4단계에서도 최대 5천명까지 관람을 허용한다.

집회·시위는 구호·노래 제창 등으로 침방울이 발생 위험도 높다는 판단 아래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적용 방안./자료=중대본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 적용 방안./자료=중대본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도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1단계에서는 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단계에서는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만 밤 12시로 홀영업시간이 제한된다.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3밀 환경, 비말 발생 또는 음주가 결합된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집합금지는 외출을 금지하는 4단계에서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한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별 그룹 ./자료=중대본
다중이용시설 위험도별 그룹 ./자료=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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