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기타비용 2157억원 대부분은 RCPS 이자 선계상분"
이자 선계상분이면 '기타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편입해야
2년간 RCP 관련 책정금이 전체 영업이익보다 많아..비상식적
홈플 "중재재판 당사자는 홈플..비용도 홈플 부담이 당연"
중재재판 내용 '인수가격 조정'..인수주체는 홈플 아닌 MBK

/MBK파트너스 누리집

[포쓰저널=조혜승 기자] 홈플러스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측에 테스코와의 국제중재재판 소송비 2157억원을 대납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금액 전부가 소송비인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이자 선 계상분'이라는 취지로 12일 해명했다.

애초 홈플러스 측은 2157억원이 모두 소송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포쓰저널이 10일 '[단독] 홈플러스, MBK측에 소송비 명목 2157억원 지급...배임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배임 의혹을 제기하자 2차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홈플러스의 형식적 대주주는 투자목적회사인 한국리테일투자(주)다. MBK는 한국리테일투자를 통해 홈플러스를 지배하고 있다.

한국리테일투자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RCPS를 보유중인데, 홈플러스는 이 RCPS 이자(배당금과 동일한 성격)와 원금을 한국리테일 측에 매년 지급해왔다.

홈플러스의 해명은 2157억원 대부분이 RCPS 이자용으로 미리 잡아놓은 돈이라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측은 2157억원 중 소송비와 RCPS 이자 선계상분이 각각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홈플러스의 이런 해명에 대해 회계적 합리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아니라 되레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2019회계년도 감사보고서 일부. 지배기업인 한국리테일투자에 2018년 1050억원, 2019년 1107원 등 총 2157억원을 '기타비용'으로 지급했다고 적시돼 있다.

의혹 대상은 홈플러스가 2019회계연도(2019년 3월~2020년 2월) 감사보고서에서 한국리테일투자에 지급했다고 적시한 '기타비용' 2157억원이다. 2018년 1050억원, 2019년 1107억원이다.

홈플러스의 해명은 2157원 중 일부가 RCPS 이자 선 계상분이라는 것인데, 만약 그렇다면 이는 회계기준 상 '기타비용'으로 분류될 수 없다.

회계상 '기타비용'은 기부금, 자산손상차손, 잡손실 등을 의미한다.

이자 선 계상분이라면 이는 '기타비용'이 아니라 일종의 저축금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것이 회계전문가들 지적이다.

민주노총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공인회계사)는 "홈플러스의 설명대로라면 소송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비용으로 계상될 수는 없고,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일부. 상환전환우선주(RCPS) 이자로 2018년 822억원, 2019년 844억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적시돼있다.
홈플러스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일부. 한국리테일투자에 상환전환우선주 원금 상환금으로 2018년 215억원, 2019년 1715억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적시됐다.

2157억원 중 일부가 RCPS 이자 선 계상분이라는 홈플러스의 주장은 실제 자금흐름을 보더라도 납득하기 힘들다.

홈플러스는 2019년 감사보고서에서▲ RCPS 이자로 2018년 822억원, 2019년 844억원을 ▲ RCPS 상환금으로 2018년 215억원, 2019년 1715억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적시했다.

2년간 RCPS 이자 및 상환금 총액이 359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향후 이자 지급용으로 2157억원 중 상당부분을 또 떼어놓았다는 게 홈플러스측 주장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날 해명에서 "기타비용(2157억원) 중 대부분은 한국리테일투자가 소유한 전환상환우선주의 이자비용을 선 계상한 것"이라고 했다.

홈플러스 측은 '대부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 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2천억원에 가깝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홈플러스는 2년동안 RCPS와 관련해서만 일부 자금의 중복계산을 감안하더라도 총 4천억~5천억원 정도의 자금을 책정한 셈이 된다.

이 기간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은 2018년 2600억원, 2019년 1602억원 등 총 4202억원이다.

영업이익 전체보다 크거나 버금가는 돈을 대주주에게 줄 RCPS 이자 및 상환용 자금으로 책정했다는 말이 된다.

정상적인 기업 경영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홈플러스는 2018년 1327억원, 2019년 532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년간 순손실이 6649억원에 달한다.

홈플러스의 해명대로라면 2년간 순손실의 대부분이 MBK측에 줄 RCP 관련 자금 때문에 발생한 셈이 된다.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적자를 이유로 전국 주요 매장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대주주인 MBK 측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여전하다.

홈플러스는 이날 해명에서도 2157억원 중 최소한 '일부'는 영국에서 테스코와 진행중인 국제중재재판 비용으로 지급된 걸 인정했다.

홈플러스 2019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일부.

홈플러스는 2019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중재재판의 내용이 '인수가격 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소송의 목적이 MBK가 2015년 테스코에 지급한 홈플러스 인수가격과 관련된 소송이라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이의 소송주체는 MBK가 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MBK를 위한 소송의 비용을 홈플러스가 댔다면 법적으로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홈플러스 측은 이와 관련해 "인수 당시 홈플러스는 'MBK-한국리테일투자-홈플러스홀딩스-홈플러스스토어즈-홈플러스' 의 인수구조였다"며 "위와 같은 구조로 법률상 중재의 당사자는 홈플러스가 맞으며,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당연히 홈플러스가 부담하며 승소시 환급금액도 당사로 귀속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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