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 징역10개월 집유2년, 이규진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양승태, 박병대,고영한,임종헌 등 최고위직 혐의와도 연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59·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자료사진=연합

[포쓰저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0여명에 대한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59·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같이 재판을 받는 심상철(64·12기)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48·28기)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전현직 판사 6명에 대한 1,2 심 재판에서는 '6번 연속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민걸, 이규진 판사의 경우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혐의와 연관돼 있는터라 이들에 대한 이날 이날 유죄판결이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조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다.

심상철 전 고법원장은 2015년 12월 통진당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건을 배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창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심 전 고법원장에게는 징역 1년, 방 전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 외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고위 판사 6명에 대한 재판에서는 1,2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55·19기) 변호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17기) 전 부장판사에게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19기)·조의연(55·24기)·성창호(49·25기) 부장판사도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