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친인척 우회 증여·허위 차입계약 작성·신고누락 등 1543명 적발
등기자료·국토부 자료 등 과세 정보와 연계 분석…TF 통한 모니터링 강화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그림=국세청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친인척을 이용한 우회 증여, 허위 차입계약을 통한 거액 증여, 신고누락 자금을 이용한 현금 증여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꼼수' 증여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세청은 2월, 4월, 5월, 7월, 8월, 9월, 11월 등 총 7차례에 걸쳐 탈세혐의를 조사한 결과 변칙적 탈루행위를 벌인 1543명을 조사해 1203억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탈세 사례는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탈루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에 의한 증여세 탈루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초년생 ㄱ씨는 불충분한 신고 소득을 바탕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조사를 받았다.

ㄱ씨의 부친이 5촌 인척을 이용해 매입 자금을 우회 증여했다가 증여세를 물게 됐다.

개인명의와 법인명의로 학원을 운영하는 ㄴ씨는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신고 소득이 미미해 조사한 결과 개인 계좌로 수강료를 받아 신고를 누락한 사실과 그 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징했다.

30대 초반 ㄷ씨는 부친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부친까지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부친의 신고 소득금액이 적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분을 적발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취득부터 보유, 양도단계까지 세금 탈루 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탈세의심자료를 과세 정보와 연계분석하도록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국 업무를 조정해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대구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추가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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