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85명 조사
분양권 거래 탈루·채무이용 변칙증여 등
친인척·사업체 등 조사 범위 확대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그림=국세청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아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뒤 어머니가 분양대금을 대납한 사례를 국세청이 적발했다.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한 혐의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줬다가 배우자 계좌로 회수한 남자도 적발됐다.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하고 비영업대금 이익을 누락한 혐의다.

국세청은 이른바 '부모찬스'와 같은 편법을 동원해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거래·매매·증여하는 이들을 잡아내기 위해 변칙적 탈세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분양권 거래 과정의 탈루 혐의자 46명과 채무이용 변칙증여 혐의를 받는 39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권 양도 이후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도 있다.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그림=국세청


특수관계자에게 분양권을 시세 대비 저가에 양도받은 이 등도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는다.

반면 부동산 거래 과정 등에서 자녀 빚을 부모가 대신 갚는 경우나 부모 등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면제 받은 경우는 채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추적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검토하는 한편 금전 거래가 있는 친인척 등의 자금 조달 능력 등도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취득 분양권이나 대여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에서 비롯되거나 소득 탈루협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도 시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거래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와 등기부부본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탈세 혐의에 대한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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