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스폰서' 최씨 돈 4300만원 뇌물 판단...1심선 전부 무죄
윤중천 '성접대' 등 뇌물은 무죄 또는 면소 1심 판단 유지
재판부 "검사-스폰서 지금 검찰에는 없는가 질문 던진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건설업자로부터 성 접대를 비롯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전체 뇌물 3억여원 중 4300만원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지금 검찰에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선고공판에서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구실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한테서 받은 4300만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1심은 이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점에 비춰보면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었고, 김 전 차관이 이 같은 가능성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검사가 언급했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자평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논고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소위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성접대와 금전 등에 대해선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중 1억원은 김 전 차관이 여성 ㄱ씨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날까봐 윤씨가 ㄱ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의 제3자 뇌물이다.

재판부는 윤씨가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뇌물 3천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결정됐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인데, 뇌물을 받은 시점은 2008년 2월까지로 이미 10년을 지났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이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실형 선고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차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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