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자료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김 전 회장 측은 후회한다면서도 성폭력 혐의 사실에 대해선서로 동의가 있었다며 끝까지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주신다면 남은 생을 한국 산업 발전에 공헌하며 살고 싶다”고 읍소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행위를 하며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다.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진정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거절 의사를 표하지 않았는 지를 법정에서 다툴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다투기를 포기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상처가 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1월 21일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데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 인정 및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4월 3일 오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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