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실 분석

자료=황운하 의원실
자료=황운하 의원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상호금융권인 신협·농협·수협에서 5년간 286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지만 형사고발율은 60%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신협·농협·수협에서의 횡령사고 규모는 총 140건, 286억3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협 58건(78억4000만원), 농협 62건(154억9000만원), 수협 20건(53억800만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횡령금액 회수현황은 신협 52억3000만원, 농협 106억8400만원, 수협 22억2800만 원이다. 수협이 41.97%로 회수율이 가장 저조했다. 

횡령사고에 대한 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신협은 58건 중 38건, 농협은 62건 중 26건, 수협은 20건 중 12건을 고발했다. 

황 의원 측은 "신협과 수협의 고발율은 60%대인 것에 비해 농협은 40%대 초반으로 사고금액이 가장 높음에도 고발율이 현저히 낮아 횡령사고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상호금융업권의 횡령사고에 대해 “주로 특정 업무 담당자의 장기간 동일업무 수행,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며 “내부통제 구성 부문별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내부통제 개선방향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황 의원은 “시중 5대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업권에서도 횡령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발율은 60%대에서 그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중앙회의 관리·감독 기능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금융은 조합원 사이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업권 특성에 맞는 횡령사고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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