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제도 개편
생활지원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중기 유급휴가비, 종사자 30인 미만으로 제한
재택치료비 환자 본인부담...입원치료비는 유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쓰저널] 소득제한 없이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지원되던 생활지원비가 내달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제한된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지원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생활지원비는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중대본은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유급휴가비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유급휴가비는 1일 4만5000원, 총 5일간 지원된다.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은 의원급 1만3000원(건보공단), 약국 6000원 정도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입원치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집계에 따르면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 9만1000원, 중등증 72만4000원, 중증 228만2000원이다.

중대본은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해 이번 개편을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한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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