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실태점검 조사 결과 발표
이통3사, 인터넷 속도관련 보상센터 운영

구현모 KT 대표./사진=연합뉴스
구현모 KT 대표./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KT가 IT유튜버의 주장으로 시작된 10기가(Giga) 인터넷 품질 저하 논란 사태로 인해 정부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는 4월 발생한 KT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와 관련해 진행한 실태 점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T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IT유튜버 잇섭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자신이 사용중인 KT의 10기가 인터넷의 속도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방통위와 과기부는 KT는 물론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를 상대로 실태점검을 시작해 이같은 논란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방통위가 통신4가 판매하는 500메가, 1~10기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42만54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개통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도 미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자료=방송통신위원회

 KT의 경우 조사대상 21만715 회선 중 2만4221 회선이 인터넷개통 시 속도 미측정이나 약관상 최저보장 속도 미달에 해당했다. 총 조사대상 회선 중 11.5%에 해당하는 수치다. 

SKB, SKT, LG유플러의 경우 0.1%, 0.2%, 1.1%의 회선이 같은 사례에 해당됐다.

이에 방통위는 관리 부실로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나 동의 없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과징금 3억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인터넷 개통 처리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하더라도 이용약관상 최저 보장속도에 미달되는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KT에과징금 1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통신사들을 상대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용자가 10기가 인터넷 등 초고속 인터넷 상품 가입 단계에서 속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고지를 강화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속도저하에 대해 자동 요금감면 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등 통신 3사는 순차적으로 속도측정 후 기준 미달시 별도 보상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요금이 감면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KT는 이날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품질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KT는 8월부터 10GiGA 인터넷 전체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SLA)’를 50%로 상향하고 요금 자동 감면 프로세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객이 KT홈페이지 내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정해진 최저 보장 통신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해준다. 

 AS 기사의 현장 점검도 신청해준다. 해당 기능은 이르면 10월 적용될 계획이다.

KT는 아울러 가입 신청서에 최저속도 보장제도를 상세하게 고지하고 이용자 확인 서명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인터넷 시설 중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동 기반 시설도 단계적으로 신형 장비 등으로 교체해 고객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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