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경만 국회의원실 제공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쿠팡, 네이버쇼핑 등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사업자가 납품업자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들 업체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그동안 불공정거래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가운데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이버몰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 등의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자를 ‘사이버몰 입점사업자’라고 정의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 '대규모유통업자'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신세계, 롯데 등만 의미한다.

개정안을 통해 네이버, 쿠팡, 이베이코리아 등 대형 온라인쇼핑업체들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인 사이버몰 입점 거부 ▲사이버몰 판매수량 또는 종류 제한 ▲ 일방적인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배상책임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등을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시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는 대규모유통업법 3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세 판매업자들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지만, '광고비 및 판매 수수료 과다', '할인쿠폰·수수료 책정 시 부당한 취급' 등 불공정거래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온라인 유통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협상력과 정보력이 약한 중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거래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건강한 거래질서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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