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서울 양재동 사옥./사진=뉴시스

[포쓰저널] 검찰이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 결함 은폐 및 늑장리콜 의혹과 관련한 수사정보가 회사측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현대차 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잡고 이날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내 ㄱ씨의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ㄱ씨 개인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회사나 특정 부서 전체가 대상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수사정보가 ㄱ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내부 감찰을 벌이다 이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현대·기아차의 일부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서 비충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 리콜에 늑장을 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현대차 신종운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 전 품질본부장, 이 모 전 품질전략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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