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5개 사업자가 화물 운송 용역에서 입찰 담합한 것을 확인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년~2017년 실시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 및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5억54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한진 등 5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발전소에 납품할 변압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 5건의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KCTC 등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트레일러 등 운송 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각 회사가 임대할 운송 장비 및 그 임대 예정 단가를 합의했다.

또한 동방, 세방, CJ대한통운 등 3개 사업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해상 크레인 구성품 등 화물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억5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동방 3억800만원, CJ대한통운 1억4400만원, 세방 5900만원, KCTC 2800만원, 한진 1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한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화물 운송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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