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한 이후 국내에서 뒤따른 조치다.

교보생명은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 등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은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이들 재무적투자자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되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못하자, 재무적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이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며 풋옵션 행사시점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 간의 비교기업(삼성생명·한화생명·오렌지라이프)의 주가를 사용했다.

해당 기간에는 금리 인상 등의 기대감으로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생명보험사의 주가가 상승하던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가 포함돼 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공정시장가치의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핵심 고발 사유로 꼽았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는 고발장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시장가치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 간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