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건설, 호텔롯데에 이어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의 등기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신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25일 신 회장이 임원으로 있는 주요 계열사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신 회장은 작년 12월 31일자로 롯데쇼핑과 롯데칠성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

애초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는 다음달 22일, 롯데칠성 사내이사 임기는 내년 3월28일까지였다.

앞서 롯데건설과 호텔롯데는 각각 1월 6일과 2월19일 임기가 남아있는 신 회장의 사내이사직 사임을 공시했다.

신 회장이 임원직에서 물러난 주된 이유는 지난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각 법인 주요 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신 회장이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롯데시네마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롯데건설 뿐 아니라 호텔롯데도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을 사업목적에 두고 있다.

롯데쇼핑의 경우 부동산개발업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목적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주류 상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롯데칠성은 주세법이 문제가 됐다.

주세법에서는 면허신청 법인의 임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면허에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신 회장이 4개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사임하면서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지적 받았던 계열사 임원 과다 겸직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의 임원 겸직 현황은 기존 11개사에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에프알엘코리아 ▲호텔롯데 ▲JSC LOTTE RUS ▲GUYLIAN N.V ▲롯데문화재단 등 8개사로 줄었다.

신 회장은 롯데호텔의 사내이사는 사임했지만 미등기 임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회장의 일부 계열사 이사직 사임은)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른 조치이자 계열사의 책임 경영 강화 측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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