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성은숙 기자] 전광훈(65)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가 다시 한 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2019년 12월 26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종로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18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9일 검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전 목사측의 요청으로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2019년 12월 10일, 2020년 1월 6일과 30일 각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전 목사에 대해 2019년 개천절 광화문 집회 당시 폭력 사태를 주도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1월2일 법원이 기각했다.

한편 21일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박원순(65) 서울시장이 광화문·청계·서울 광장 3곳에서 주말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히자 유튜브 '너알아TV'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 목사는 "실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며 "선포한다. 우리는 내일 정상적으로 집회를 강행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하면 안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