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홈페이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판결’ 캡쳐

[포쓰저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의 절차 없이 10월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ITC 최종결정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앞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000여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

또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LG화학은 지난해 11월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두 회사는 지난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 등에 소송을 낸 이후 소송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결정과 관련,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SK이노베이션은 그간 견지해 온 것처럼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이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G화학도 입장 자료를 통해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간 축적한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LG화학은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를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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