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오후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2년6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보석은 유지됐다. 하지만 이날 2심이 징역형과 함께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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