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2019년 1월 25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마치고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법정구속, 김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 회사돈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인장(57) 삼양식품 회장 부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전 회장을 실형을 살게 됐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56) 삼양식품 사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전 회장 등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전 회장 부부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9억여원을 빼돌리고 부실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 8월~2017년 9월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는데도 페이퍼컴퍼니들이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김 사장을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약 4000만원씩을 받는 등 총 4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월 전 회장에 대해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도 "대표적인 라면 제조업체의 회장으로 그룹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적법하고 건전하게 그룹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횡령 금액도 김씨의 급여 명목으로 인테리어비, 자동차 리스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이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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