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토스'를 소개하고 있다. 토스를 운영중인 비바리퍼블리카는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다. /사진=뉴시스.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금융위원회가 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소액주주로 참여한 소소스마트뱅크 컨소시엄은 심사에서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해 (가칭)한국토스은행(토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에는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총 3개 회사가 도전했다.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는 토스뱅크에 대해 “최대주주의 혁신역량과 금융혁신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준비상태가 비교적 충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소스스마트 뱅크의 경우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하다고 봤다.

금융감독원 외평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구성됐다.

토스뱅크의 자본금은 2500억원이다. 주주는 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굿워터 캐피탈(Goodwater Capital), 알토스 벤쳐스(Altos Ventures), 리빗 캐피탈(Ribbit Capital) 등 11개사로 구성됐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로터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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