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3시 김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성폭행·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고려할 때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7년 2~7월 동부그룹 회장 재직 당시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고소당했다.

또 2016년 2월~2017년 1월 자신의 별장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추가로 고소당했다.

김씨는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를 내린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도록 요청하자 출국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자진 귀국 형태로 들어와 곧바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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