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자료사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자료사진

[포쓰저널] 서민용 임대주택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회삿돈 4300억원을 횡령·배임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근 수년 사이에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서민에 막대한 고통을 안긴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중근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라며  "재계 16위인 부영그룹의 상장 과정은 결국 이중근 개인이 계열사 자금으로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와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은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중근 회장이 사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법을 무시하고 임대주택 거주하려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왔으며 이 과정에 다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준 사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주주 일가의 사적 이익만 추구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할 때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아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제의 근무기간 및 급여를 부풀려 188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가 부영그룹에 시설물을 임대한 것처럼 꾸며 155억원을 지급,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이 회장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 부당 지원한 의혹도 받는다.  

이 회장은 2004년 계열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기소 되자 당시 차명소유한 회사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반환해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후 2007년 당시 시가 1450억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 세금으로 낸 혐의도 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부영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천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천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구형됐다.

이 회장은 지난 7월20일 보석금 20억 원은 내고 구속 5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이 회장은 김능환 전 대법관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여든 살이 넘으면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죽는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조사와 증인조사가 대부분 끝났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대한노인회장이기도 한 이 회장은 보석신청서에 전국 노인들의 탄원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증인 대부분이 부영 직원들인데 이 회장이 석방되면 당연히 회유와 압박이 있지 않겠냐"며 반발했다.

한편,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대책위원회는 이날 호소문을 내어 “부영으로부터 재산을 착취당했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대책위는 “건설 당시 부영은 우선 분양 권리와 함께 원가 분양을 약속했지만 만기 분양전환 시점이 오자 현시세 분양가격으로 분양하기 위해 건설원가를 부풀렸다”며 “매년 5%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인상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부영이 12~14%의 연체료를 강요해 대출까지 받아왔지만 임차인들에게 명도소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며 “공공임대사업자라는 양의 탈을 쓴 부영으로부터 재산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조만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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