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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잇따른 차량 화재 발생으로 물의를 일으킨 BMW가 결함을 은폐하고 늑장 리콜을 해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BMW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늑장리콜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BMW 차량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단장 박심수·류도정)은 24일 이런 내용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등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BMW 측이 올해 7월에야 EGR(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부품결함이 화재와 관련 있다는 걸 알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2015년에 독일본사에서 EGR 쿨러 해결 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보고서에도 EGR 쿨러 균열과 흡기다기관 천공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단은 올해 상반기에 제출해야 했던 기술분석자료를 BMW가 153일이나 늦게 제출해 결함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 원인이나, BMW 측이 주장해온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음이 밝혀졌다.

조사단은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끓는 현상도 확인했고, 이는 EGR 설계 결함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리콜 조치된 BMW 65개 차종, 17만 2080대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했다.

BMW의 1차 리콜은 7월 25일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해 실시됐다. 추가 리콜은 10월 19일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 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 ‘흡다기관 리콜’을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결함은폐·축소 및 늑장리콜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계 BMW 화재 발생 비율 평균은 0.137%로 한국은 0.14%다. 독일은 0.19%, 영국 0.17%, 미국 0.03%, 중국은 0.10%다.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하여 화재원인 등을 조사,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조사단에는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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