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사진=대한항공 제공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수백억대 배임·회령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위기에 놓였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조양호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배임, 횡령, 사기, 약사법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세포탈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 등의 법리적 문제로 인해 영장에서 제외됐다. 차후 기소 단계에서 해당 혐의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1999년 629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조양호 회장은 19년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이 넘도록 조사했다.

조양호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무죄를 다투는 법정공방 보다는 법원의 선처를 통한 ‘집행유예’ 등을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조양호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조 회장은 아버지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을 상속 받은 후 상속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양호 회장의 4남매가 탈루한 상속세는 5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작 수사가 시작된 조세포탈 혐의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공소시효 등 법리 판단이 복잡해지자 검찰은 우선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고 추후 법리검토 등을 통해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양호 회장은 또 대한한공 기내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3남매를 비롯한 총수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도 적용했다.

조 회장에게는 또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한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횡령’ 혐의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인하대학교 인근 한 대형약국을 운영하며 양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조 회장의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미호인터내셔널, 트리온무역 사무실, 태일통상 사무실, 임동재 미호인터내셔널 공동대표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대한항공 본사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압수수색 범위만 해도 20여곳을 넘어섰으며 수사기간도 두 달을 넘어섰기 때문에 법원이 요구하는 구속 조건인 ‘범죄의 소명’은 어느정도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양호 회장이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 재계순위 14위의 대기업 총수인 만큼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에서는 조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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