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수백억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저녁 결정된다.

조 회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혐의 액수가 크고 혐의 사항이 많아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조 회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재계 14위 그룹의 총수인 점, 수사가 충분히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5일 오전 10시26분께 조양호 회장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일 조양호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한공 기내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3남매를 비롯한 총수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한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횡령 혐의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은 인하대학교 인근 한 대형약국을 운영하며 양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지난 20여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1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혐의에는 사기죄가 적용됐다.

조 회장이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재산을 상속 받은 후 상속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조세포탈 혐의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다.

공소시효 등 법리 판단이 복잡해 추후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공소장에 기재한다는 방침이다.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규모가 수백억대에 달하며 1000억원대의 사기 혐의를 받는 만큼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에 이어 올해만 두 명의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됐다.

조양호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5일 저녁에서 늦어도 6일 새벽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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