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강민혁 기자] 일자리를 찾는 34세이하 청년에게 6개월 간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중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상가임대료 부담 경감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기존 '청년구직촉진수당'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가 청년실업해소 대책으로 지난 4월 발표한 방안이다.  2019년 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지원 절차 등은 하반기 중 발표된다. 

당정의 17일 발표는 4월 대책을 다시한번 우려낸 것이다.

현재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는 연령이 34세 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해 3단계에 진입해야 한다.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3개월 간 월 3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존 청년구직촉진수당과 달리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직활동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보고서는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6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급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등 지자체에서 주는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혁신 가속·하반기 재정보강 통한 경제 활력 제고·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강화 등 4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편의점주와 가맹점주 등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9월 정기국회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하고, 구체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찾겠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혁신 5법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후속대책은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일부 논의하겠지만, 추후 별도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민주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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