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염지은 기자] 잇따른 주행 중 화재에 이어 부실 점검, 늑장 리콜 논란까지 일며 BMW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화며 진화에 나섰지만 유럽에서도 2016년부터 비슷한 엔진 화재가 발생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소비자단체는 처음으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김효준 BMW 회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사고를 겪은 사고당사자 고객은 물론 국민과 정부 당국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는 요한 에벤 비클러 품질관리 부분 수석 부사장과 글렌 슈미트 기업커뮤니케이션 총괄책임자, 피터 네피셔 디젤엔진 개발 총괄책임자, 게르하르트 뷜레 글로벌 리콜담당 책임자 등 BMW 독일 본사 임원들도 참석했다.

에벤 비클러 부사장은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해 BMW 코리아가 기존에 밝힌 대로 디젤 차량의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누수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와 EGR 파이프와 흡기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였고,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침전물에 불이 붙는다는 것이다.

에벤비클러 부사장은 "누수 현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차에서 불이 나는 것은 아니다. 차량의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고 장시간 주행했고 바이패스 밸브가 열린 상태일 때에만 화재로 이어진다"며 “차량 화재는 오로지 주행할 때만 발생한다. 주차나 공회전할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MW 경영진이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BMW는 늑장 리콜 논란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BMW 화재 사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BMW 측이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화재 사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을 해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BMW가 늑장 리콜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 처벌을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차량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MW는 벤츠코리아에 이어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BMW는 지난해 5만9624대의 차량을 판매해 3조63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BMW는 올해 1월 주행 중인 차량에서 3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이달 5일까지 총 31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에야 국토부로부터 리콜 요청을 받고 42개 차종, 10만6000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4일엔 BMW 서비스센터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불이 나며 부실 리콜 논란도 일었다.

정부의 안이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BMW가 EGR 부품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5만5000대를 리콜했음에도 국토부에는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다.

특히 올 들어 BMW 차량 화재 사고 31건 중 절반이 넘는 18대가 인기 모델인 520d 모델인 것으로 집계되며 BMW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더욱 추락한 상태다. 520d는 1972년 출시돼 세계적으로 누적판매 약 800만대를 기록한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1만대 이상 팔렸고 올 상반기에도 6700여대가 팔려 가장 많이 판매된 수입차 2위를 기록한 차다.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사태와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제작사의 결함 입증책임법 도입도 검토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신속한 원인 규명과 사후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MW 차량의 잇따른 주행 중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단체도 처음으로 집단소송(공동소송)에 나섰다.

한국소비자협회는 BMW 화재 위험 차량 소비자를 위한 소송지원단(단장 이호근)을 구성해 집단소송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소송지원단은 30여명의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소송 전문변호사로 구성됐다.

협회 측은 현재 동호회 회원 100여 명과 집단소송을 진행 중으로  13일부터 2주간 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차량등록증(차종, 연식)과 연락처를 소비자협회 팩스(02-3482-3130)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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